AI 기본법이 시행됐는데, 내가 쓴 글에도 표시 의무가 생겼을까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누구인지, 개인 이용자가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른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2025년 1월 공포된 뒤 1년의 유예를 거쳐 발효된, 포괄적인 AI 규율로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이른 입법입니다.
시행 직후 "이제 AI로 쓴 글에는 전부 AI라고 붙여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개인 이용자에게는 그런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해할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아닌지 나눠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글 쓴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다
표시 의무 조항의 수범자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챗봇·이미지 생성기·영상 생성기를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가, 자기 서비스의 결과물에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 생성형 서비스 화면에 "이 결과물은 AI가 생성했습니다" 류의 안내가 붙는다
- 이미지·영상 파일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형태의 표식이 들어간다
-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 결과물에는 더 강한 표시가 붙는다
반대로, 그 서비스로 초안을 뽑아 내가 고쳐 쓴 글에 대해 개인이 법적으로 "AI 사용" 딱지를 붙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헷갈림이 생기는 이유는, 뒤에서 다룰 학교·학회·공모전 규정이 법과는 별개로 표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와 소속 기관의 규정은 서로 다른 층위라는 점을 먼저 분리해 두면 나머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일반 생성물과 딥페이크는 표시 수준이 다르다
표시 방식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표시 방식 |
|---|---|
| 일반적인 AI 생성물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같은 기계 판독형 표식 중 선택 가능 |
|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류 |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만 허용 |
일반 생성물에 기계 판독형 표식을 허용한 건 현실적인 타협입니다. 모든 결과물 위에 큼직한 배지를 얹으면 서비스가 쓸모없어지니, 사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계가 판별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선택지를 열어 둔 것이죠. 반대로 실존 인물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물은 그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있다는 사실은 유예이지 면제가 아니다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건 빨라야 2027년 이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위법령도 정비가 진행 중이라, 세부 기준은 앞으로 더 구체화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독이 하나 나옵니다. "계도기간이니까 아직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계도기간은 제재를 미루는 장치이지 의무 자체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고, 무엇보다 개인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경로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제가 반려되거나, 공모전 당선이 취소되거나, 원고가 반송되는 일은 법이 아니라 그 기관의 규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나
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가 그 글을 제출하는 곳의 규정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출처 규정을 먼저 본다. 학교 학칙·과목 강의계획서, 학술지 투고 규정, 공모전 요강, 회사 내부 지침. 대부분 법보다 엄격합니다.
- 표기를 요구하면 형식을 확인한다. 어떤 AI를 썼는지, 어느 부분에 썼는지, 프롬프트까지 적어야 하는지 요구 수준이 제각각입니다.
- 작성 과정을 남겨 둔다. 초고·수정 이력·참고자료 메모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직접 썼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제출 전에 글을 한 번 읽혀 본다. 직접 쓴 글이라도 문체가 지나치게 평탄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AI 검사기로 참고용 의심도를 확인해 두면, 어느 문단이 그렇게 읽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의 방향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야기 때문에 이 흐름이 흐지부지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방향 자체는 국내외가 같습니다. 플랫폼은 AI 라벨을 넓히고 있고, 학교와 학술지는 표기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모전은 아예 응모 자격에서 잘라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선보다 각 기관의 요구가 먼저, 그리고 더 세게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정직하게 표기하고, 어디까지 내 손을 거쳤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 —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은 결국 이쪽입니다.
참고한 자료
- 세계 1호 'AI 기본법' 시행…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 국민일보
- 과기정통부, AI기본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 보안뉴스
-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적용 대상과 표시 방법 정리 — 법률사무소 번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